공공데이터 개방
What is Open Public Data?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 따라 생성·취득하여
관리 중인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합니다.
Concept of public data
공공데이터의 개념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성·수집하거나 취득하여 관리 중인
모든 자료 또는 정보로, 전자적 방식 또는 광학적 방식으로
처리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Application and processing procedures for providing public data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및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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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여부 확인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먼저 제공 여부 검색
- 제공 중이면 즉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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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신청
- 원하는 데이터가 목록에 없을 경우 제공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에 개인정보 포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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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여부 결정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
- 불가피한 경우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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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제공 또는 거부 통지
- 제공 결정 시 신청인에게 방법·절차 통지 및 포털 목록 등록
- 거부 시 거부 사유와 내용 통보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
Public Data Utilization Policy
공공데이터 이용정책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영리 목적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제공
- 공공데이터의 개방 목록을 홈페이지나 포털에 공표하며, 목록에 있는 데이터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즉시 사용 가능
- 목록에 없는 데이터는 제공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 단,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와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공공데이터법 제17조]
The difference from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정보공개 제도와의 차이
| 구분 | 공공데이터 개방 | 정보공개청구 |
|---|---|---|
| 소관법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목적 |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 국민편익 향상 |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 형태 | 전자적 방식의 정보를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공개 | 비전자적 정보도 포함하며 특정한 공개 형태가 없음 |
| 데이터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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