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정보공개제도 소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a claimant for disclosure of information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Claimable information

청구가능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일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정보공개청구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정보공개 청구서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 공개제도 → 법령서식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이용방법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접속 → 공개청구 메뉴에서 신청

청구서 제출처

  • 우편 (35233) 대전 서구 대덕대로 220번길 35(둔산동) 대덕빌딩 5층 경영기획팀 정보공개담당자
  • 팩스 042-483-4952
  • 메일 dksthals34@kcits.or.kr